정보공개도 차별...결국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있는 조달청과 병무청이 언론보도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0년대 보도통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 같은 행태는 기자실 폐쇄와 함께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

특히,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언론만 인정한다는 정보통제는 결국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의 참여·형성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열린 행정을 역행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는 지역민들에게 정부청사 내의 정보제공을 위해 조달청과 병무청에 보도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달청과 병무청은 지난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청 내부규정인 '정부대전청사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와 10조에 의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은 기자에게는 부처 관련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공보담당관실 정재문사무관과 병무청 공보담당관실 양철규사무관은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 줄 수는 없다. 이것은 정부대전청사의 내규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라며 "만약 다른 청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했다면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병무청 홈페이지.

하지만 조달청과 병무청과 달리 관세청을 비롯해 산림청과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통계청, 문화재청에서는 출입증과 보도자료 배포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공보담당과 박원일씨는 "출입증과 보도자료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어디서든 보도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행정시대에 원하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며 "다른 청에서 보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면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도 "행정을 기자와 하는 것인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달청과 병무청)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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