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미가입 운행자에 범칙금 부과, 검찰 통보등 강력 대처키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적발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법집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유성구에 따르면 그동안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유관기관간의 정보 공유시스템의 연계가 어려워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후속조치가 쉽지 않았으나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료와 경찰청의 무인과속 단속명세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 할수있게 되어 미가입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성구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가입 운행자 228명에 대해 이달중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범칙금 체납자를 비롯해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였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 거부자, 주소 불명자등에 대하여는 검찰에 통보 한다는 방침이다.

구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들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급증세에 있으나 그중 에는 오랜기간 무사고등을 빙자해 고의로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으로 대책이 요구 된다“고 말하고 ”책임보험은 본인과 선의의 제3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최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앉고 있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부상(1급)시 최대 1500만원을 손해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제반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액도 적다보니 뜻하지 않은 곤혹을 치룰 수밖에 없고 가해자 또한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되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으로 도로 운행중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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