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일정 마무리, 새해예산 올해보다 6.91% 증액된 1,112억원 확정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신현관)가 20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일간 의 제1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117회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제3회 및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구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새해예산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안중 1,05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가 107,785백만원, 특별회계가 4,6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1%가 증액된 112,448 백만원 으로 확정됐다.

전년에 비해 보건분야에서 약 28억여원이 삭감된 반면 사회복지분야 51억여원, 주택 및 도시 개발분야

에서 29억여원이 각각 증액되는등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복지 인프라확충등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 였다는 평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일 정례회 개회와 함께 ‘호텔 리베라의 영업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비롯해 학교급식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처리해 눈길을 끌었고 새해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노인 복지회관 재활용품 수거장비 및 운영지원비를 비롯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위탁대행사업비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 막판가지 진통을 치룬점이 눈에 띄었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21일 제118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의를 통해 금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짚어보고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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