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조용학 기자 = 조달청의 장기 대금 납부기한을 악용, 구청 사
용물품의 결제대금을 유용한 구청 회계담당 공무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북부경찰서는 20일 유성구청 기능직 9급 조 모(34)씨에 대해 3억5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성구청 총무과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7월부
터 12월 사이 조달청에 건네줘야할 컴퓨터 등 사무용품 결제대금을 타인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조달청 대금 납부기한이 30일인 점을 악용, 하나의 물품대금을
유용한 뒤 기한이 되면 다른 물품대금으로 막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한 것
으로 드러났다.

유성구청은 지난달 조달청으로부터 7천300만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미입금 됐다
는 통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벌여 이 사실을 밝혀냈으며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소집, 파면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개인이나 일반회사는 결제가 바로 이뤄지는데 반해 조달청의 경우 30일
이라는 납부기한이 있어 조씨가 이를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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