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의 교통행정과는 매일 민원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법주정차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화상의 욕설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히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는데 이러한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항의민원감소를 위해 돋보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 화제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에서는 송촌동 상가지역외 2개소에 보도와 차도 경계블럭에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판 750개를 부착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예방과 단속에 대한 항의민원 감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경고판은 세로 15㎝, 가로 100㎝의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CCTV 설치지역”의 문안을 새겨넣은 경고 표찰을 불법주차가 심한 송촌동 상가지역, 법동 보람아파트 앞, 오정동 농수산도매시장 등에 3~5m간격으로 부착하였다.

구는 불법주차 단속 예고제가 이미 5년전에 폐지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구상하던중 경고문을 부착하자는 결론을 내고 전신주, 가로등 및 신호등 등 여러 부착장소를 놓고 고민하던중 차량운전자들이 노상에 차량주차시 반드시 주시하는 보ㆍ차도 경계블럭에 경고판을 부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많을것으로 판단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면 내년도에는 불법주정차 중점단속 전구간에 약 2,000여개를 부착하여 불법주차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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