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10월, 11월 두 달간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강력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13억 4천 1백만원으로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 결산대비 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4,664백만원(41.1%) ▲주민세 1,757백만원(15.4%) ▲취득세 1,073백만원(9.4%) ▲기타 3,847백만원(33.9%)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3개 항목 체납액이 7,494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66%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 총력을 위해 구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및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및 다각적인 행정규제 실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고질체납차량(대포차) 체납액 강력징수 ▲대덕체납징수기동팀을 활용한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 징수 ▲직장인 체납자 급여 및 예금압류 등을 강력 추진 할 방침이며, 체납세 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공평과세구현 및 조세정의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