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현장실명제』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건축예정인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관내 건축현장에 대하여 건축공사 현장실명제 표지판‚을 건축현장의 도로변 잘 보이는 곳에 제작, 설치토록 하여 인접 주민은 물론 누구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이다.
구가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종전의 건축법에는 건축현장에 허가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건축법에는 위 규정이 삭제되어 인접 주민은 물론 어느 누구도 건축중이거나 예정인 건축물의 현황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건축중이거나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궁금증으로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거나 종종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건축공사 현장실명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