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구청장 권한대행 장동만)는 지난해 5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환경친화적 건축공간녹화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 할 방침이다.

건축공간녹화란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부분을 제외한 주차장과 여유 공한지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을 금지하고 잔디와 블록 등으로 잔디 주차장과 잔듸광장을 조성하고, 건축물옥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화단을 만들어 잔듸, 나무, 초화류, 채소류 등을 식재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여 휴게공간 개념의 옥상정원을 조성토록 권장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1단계 시행시범기간(8개월)으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된 134건에 대하여 건축공간녹화(주차장·공한지녹화 124건, 옥상녹화 10건)를 하도록 권장을 통해 설계에 반영 및 건축허가 처리 하였고, 그중 23건의 공간녹화가 완료되어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상당수의 건축공간 녹화가 완료되어 도시의 자연환경과 도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년을 2단계 시범적실시단계를 정하여 건축물 옥상정원을 권장 시범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건축물 옥상정원 권장을 전면 실시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건축공간녹화 실시를 통하여 녹지 및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열섬현상 예방, 도시사막화 방지, 에너지절약효과, 지하수고갈 방지, 홍수예방 등 자연환경적인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을 증진시켜 도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많은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금년부터 중점 역점사업으로 본격 추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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