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대덕구청장 권한대행 장동만)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시공업체평가제」운영이 자체분석결과 부실공사예방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평가제는 구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 및 용역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는 시공 중에 공사감독공무원의 2회 이상 확인평가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관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는 평가에 의한 벌점을 누적 관리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이 20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 참가제한과 수의계약 배제 등 행정상의 불이익 조치와 규제로 시공업체가 시설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의식 고취 및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공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 96년 도입 첫해 89개 업체를 평가하여 79개업체(89%)에 벌점이 부여되었으나 지난해에는 148개 업체를 평가하여 34개업체(23%)에 벌점이 부여되어 꾸준한 감소를 보여왔고, 부실벌점 20점 이상으로 입찰참가제한 받은 업체는 ▲96년 4개업체 ▲97년 4개업체 ▲98년 1개업체가 있었으나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한업체는 발생치 않았다.

이는 시공업체평가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로 시공업체가 시설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고 부실시공예방에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공사 도급계약시 발주 부처와 시공업체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환과 시공업체 평가 안내문 배부 등 "무벌점 업체 100% 달성을 목표”로 시공업체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작은 공사에서부터 책임시공제도를 정착시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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