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2월 6일 매수한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3. 5까지...”

대전시 동구청이 신속한 납부안내 및 대체비용 절감효과를 갖는 단문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됐다.

대전 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는 생활화된 핸드폰 문자서비스에 의한 디지털 표현방식을 지방세정서비스에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연간 7천여건에 달하는 취득세 납부안내을 위하여 이동통신 업체와 내달 2월중으로 SMS(단문메시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납부안내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액면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을 신속히 고지하여 지연 납부에 의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존 우편 납부안내의 경우, 건당 190원으로 우표대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문메시지는 건당 20원으로 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갖게 됐다.

앞으로 동구는 서비스 시행후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소세, 주민세 등에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2002년부터 시각장애자들을 위하는 세정시책의 일환으로 점자안내문을 지방세 안내고지서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세정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속한 납부안내를 통하여 가산세 부담요인과 지방세 체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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