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생활주변 불법차량 신고 당부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4월 한 달을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비대상 차량의 유형을 보면,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등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번호판 위ㆍ변조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 한편 서구청에서는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도시환경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 관계공무원은 “이번에 적발되는 차량소유자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생활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본 주민께서는 서구청 교통기획과나 가까운 동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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