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148종에서 235종 확대와 3.4일 자체 단축 처리

민원사무처리기간의 대폭 단축 운영하여 획기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민원인에게 혁신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온 민원사무 단축처리업무를 148종에서 235종으로 처리기한을 평균 3.4일 단축하여 확대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자체적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평균 3.3일 단축 운영한 148종의 민원사무 처리결과 분석과 3일 이상 민원사무 460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구는 자체단축기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자체처리기한을 새긴 고무인을 민원서류 왼편 상단에 날인은 물론 민원사무심사관을 두어 자체단축기간 경과시 독촉장을 발부해 왔다. 가장 길게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로 법정처리기간 60일을 40일로 20일 단축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이의, 초지조성허가등은 처리기간을 10일씩 단축했다.

이는 98년도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인 민원사무 28종에 대한 자체처리기간을 단축 운영이후 1999년도에는 3일 이상인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64종을 확대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왔다.

구청 관계자는 “주 5일제로 인한 대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는 민원사무처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단축가능한 모든 민원사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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