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 중 첫 도입 시도…

대전시 중구(구청장 金聲起)가 부정 불량식품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4일 중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구청, 식약청 등 단속기관에 의해 적발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그 내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공개제*를 대전시 자치구 중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발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압류, 폐기 등의 조치만을 시행하고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질 않아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불러 일으켰던 관행을 깨고 올해부터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해 식품위해사고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으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것, 기타 불결하거나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식품 등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이다.

중구는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부적합 식품은 식품명, 제조일자, 제조회사 등 부정불량 식품내역을 구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등에 공개하고 별도로 부적합 농*수*축산물은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등에,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그 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이외에도 중구는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해 연 6회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 재래시장, 터미널 주변 등 다중집합장소의 점검과 위해식품의 수거검사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도모키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식품위생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키로 했다" 며 "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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