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든 도시락제품에 위생관리인 표시된다”

대전시 중구(구청장 金聲起)가 외식산업의 발달과 집단 급식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음식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도시락 제품의 위생관리에 발벗고 나섰다.
◈ 대전시 중구(구청장 金聲起)가 외식산업의 발달과 집단 급식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음식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도시락 제품의 위생관리에 발벗고 나섰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형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위생관리인의 실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도시락 제조업소와 김밥취급 전문점 등에서 생산되는 도시락 제품 모두에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락 제품의 ‘생산자 실명제’는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 성분, 제조업소명, 식품명, 소재지 등의 표시기준에 더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제작된 상표와 병행하여 위생관리인 실명스티커를 부착하고, 지금까지 표시기준 대상이 아니었던 김밥·초밥 전문점에도 대표자 실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포장지에 라벨을 부착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23일(월), 중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 4개소를 비롯, 김밥전문점 12개소, 일식전문점 5개소 등 21개소의 도시락 제품 생산업소에 대해 실명제 실시 배경, 위생관리 요령, 실명제 표기 방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생산자 실명제 이행여부를 연 6회 이상 점검키로 했으며, 표기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행권고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알선, 구정소식지 게재 홍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생산 유통되는 도시락 제품의 생산자 실명제 실시로 제품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감 확보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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