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교육감 결국 구속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져 강복환 충남도 교육감이 대전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은 1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8시 20분경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강 교육감은 30여분 뒤인 8시 50분 검찰청에서 대전 교도소로 호송됐다.
◈검찰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대전교도소로 향하는 강복환 교육감.

검찰청 관계자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강복환 교육감의 얼굴은 전에 없이 침통한 표정이었으며 심경과 몸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굳게 입을 다문 채 급히 호송차에 탑승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인사 및 뇌물수수와 관련 강 교육감의 행동들은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자신의 집무실은 물론 관사에서도 뇌물을 받았으며 자신이 정한 승진 대상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예비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해 기관장은 물론 교육자임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강 교육감이 취임한 2001년부터 나돌았던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한달 가까이 끌어온 사건이 결국 강교육감의 구속으로 일단락 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폭은 더욱 넓어져 관련자들의 연쇄 소환이 예상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서 밝히고 있는 강 교육감의 범죄 사실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관련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4가지.

강 교육감은 2001년 2월 집무실에서 교육장 승진 대상자 H씨로부터 정기인사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의 편지와 1백만원을 받았고 5월에는 관사인 태평동 S 아파트에서 다음해 인사를 잘 봐달라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 K씨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해 5월 충남 아산 G 호텔에서 교재판매업자 이모씨로부터 1질당 40만원정도인 교재를 충남교육청 및 각 학교에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신 판매이익의 50%를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부분은 인사지침을 무시하고 승진 탈락자나 승진 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이를 당시 인사계장 이 모씨(구속)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해 정상적인 심사를 방해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전문


위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대전교도소에 구속하고자 20003년 8월 10일까지 유효한 구속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0년 7월경부터 지금까지 충남도교육청 교육감으로 근구하면서 위 교육청의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자인바,

1. 2001년 2월 20일 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교육청 교육감 사무실에서 학무과장이나, 교육장으로의 승진을 앞둔 충남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H로부터 정기 인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적힌 편지와 함께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2001년 5월 초순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G호텔 커피숍에서 천안시 원성동 소재 H유통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교육용교재 등을 판매하는 L로부터 충남교육청 산하 교육청 및 각 학교에 1질당 금 398,000원 상당의 ‘원자력 이야기’라는 과학교재를 판매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판매이익의 50%(판매가액의 20%)를 교부받기로 약속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3. 2001년 5월 중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 S 아파트 000동 000호 피의자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K로부터 2002년 사무관 승진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4. 위 교육청의 5급 사무관 심사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기본방침에 따라 인사담당직원과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탁월한 직무수행능력, 다양하고 풍부한 행정경험, 적극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사고와 인품을 겸비한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엄선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교육청의 5급 심사승진제도는 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근무평정실적, 경력, 훈련실적을 기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병무 점수 50%, 예비심사결과 점수 50%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하여 그 서열을 결정한 후, 위 자료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승진탈락자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지침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인사계장을 통하여 예비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거절할 경우 자신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통하여 위 지침을 관철시키기로 인사계장 L과 공모하여,

가. 2000년 11월 3일 경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도교육청 상황실 복도에서 2001년도 5급 심사승진 예비삼시위원으로 추천된 J에게 승진후보자명부 2위 O, 3위 G, 4위 B, 5위 H, 6위 P에게는 예비심사순위 최하위권인 31위부터 35위까지의 낮은 예비심사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심사에서 탈락시키고 K, L, S, O, K, P 등에게는 최상위권의 예비심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인사계장을 통하여 전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인사권자인 피의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위 예비심사위원 J에게 위 심사승진제도 운영지침상의 심사위원의 의무와는 달리 위 지침대로 심사평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심사위원인 L, K, K, K, K에게 피의자의 지침을 인사계장을 통하여 전달하여 각 심사위원의 의무와는 달리 위 지침대로 각 심사평정을 하게 함으로써 각 직권을 남용하고,

나. 2001년 11월 5일 오전 6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G아파트 근처 B 일식집 주차장에 세워진 예비 심사위원 J 소유 승용차에서 2002년도 5급 심사승진 예비심사위원인 J에게 예비 심사시 2002년도 5급 승진후보자 중 L, L, P, S 등에게는 최상위권 점수를 부여하고, 성명불상의 승진후보자 2명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인사계장을 통하여 지침을 전달하여 위 예비 심사위원 J로 하여금 심사위원의 의무와는 달리 위 지침대로 심사평정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다. 같은 날 11시경 위 교육청 상황실 복도에서 2002년도 5급 심사승진 예비심사위원인 L, J, C, K, P에게 예비심사시 2002년도 5급 승진후보자 중 K 등 5명에게는 최상위 점수를 부여하도록 인사계장을 통하여 지침을 전달하여 심사위원의 의무와는 달리 위 지침대로 심사평정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라. 2002년 11월 2일 10시 40분 경 같은 장소에서 2003년도 5급 심사승진 예비심사위원인 위 L, J, J, C, J, D, P에게 예비 심사시 2003년도 5급 승진후보자 중 L, H, K, L, N 등 5명에게 최상위권 점수를 부여하도록 인사계장을 통하여 지침을 적은 쪽지를 전달하여 심사위원의 의무와는 달리 위 지침대로 심사평정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강복환 교육감 결국 구속

31일 검찰에 의해 청구된 강복환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결국 강 교육감은 대전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 "인사권 관련 일부 대가성은 확인"

강복환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충남도 강복환 교육감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행원과 변호인에 둘러싸여 관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강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지 27시간 만인 31일 밤 10시 30분경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교육감은 10시 35분경 검찰청을 나와 일단 귀가했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8월 1일 중으로 강 교육감은 전격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0-2002년 사이 일반직 사무관 승진과 관련, 승진 대상자 16명 가운데 2명으로부터 총 1천만원 내외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승진 과정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승진자들의 점수 및 순위를 조작한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 강 교육감은 2명의 승진 대상자들로부터 총 1천만원 가량의 돈을 직접 받았으며 교육청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서도 1천만원 정도의 수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뇌물을 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권 남용 관련 부분은 16일 구속된 이 모 과장이 2000-2002년 일반직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승진 대상자들의 점수 및 순위를 조작한 것에 직접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불구속 기소’를 강력하게 시사했으나 상황이 역전돼 1천만원대 뇌물수수와 승진 심사 관련 직권 남용을 이유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오후 6시 30분을 넘어서면서 강 교육감의 변호인들이 ‘상황이 어려워 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청 주변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긴급체포까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기관장의 신분상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일단 귀가조치 시켰다.

장기간 조사로 인해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을 나서던 강 교육감은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심신이 피곤하다”는 말만 한 채 굳게 입을 다물었으며 수행원과 변호인에 둘러싸여 관용차에 탑승해 귀가했다.

한편, 이른 오후 강 교육감이 불구속 기소 될 것이라는 검찰의 전망이 나오자 다소 안도하던 교육청 직원들과 측근들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실망한 분위기였다.
검찰 관계자 "인사권 관련 일부 대가성은 확인"

강 교육감,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될 듯
검찰 관계자 “인사권 관련 일부 대가성은 확인”
빠르면 31일 저녁 쯤 풀려 날 수도

강복환 교육감의 사법 처리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인 대전지검은 일부 혐의점은 포착됐으나 금품 수뢰 범위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31일 오후 3시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금품 수수와 관련, 대가성 있는 금품이 오간 것을 일부 확인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인신구속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금품수뢰에 대해 ‘떡값 정도’라고 밝힌 점에 비춰 강 교육감의 인신 구속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선거법과 관련한 일부 혐의를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적용 법규가 적절치 않다는 게 이날 분위기였다.

검찰은 오전 10시쯤 다시 출두한 강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당초 참고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금품수뢰와 직권남용죄를 적용, 구속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으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과 관련해 사법처리 공소시효 만료와 대가성없는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까지 이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이르면 저녁 7-8시 사이에 풀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된 이병학 위원에게 인사권 위임 각서를 써주며 일부 대가성 있는 금품이 오간 점에 비춰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과 관련해 강 교육감이 일부 금전을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액수는 밝힐 수 없고 검찰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이하’”라며 “일부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한 만큼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교육감은 이날 검찰의 조사에서 인사비리 및 금품 수수와 관련해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시종일관 혐의점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긴급체포나 인신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남은 조사 시간동안 혐의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추궁을 벌일 예정이다.

통증 호소로 일단 귀가, 31일 오전 재소환

강교육감, 구속 여부 31일 판가름 날 듯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한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충남도교육청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 30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던 강복환 교육감이 이날 새벽 고통을 호소해 31일 오전 1시쯤 일단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재 소환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시간의 조사에 오전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을 나선 강 교육감은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생각나지 않는다”,“변호사가 모두 얘기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수차례 변호사를 부르는 등 언론과의 대응을 꺼렸다.

검찰은 30일 조사에서 200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인사권을 전제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병학 교육위원에게 인사권 등 각서를 써주고 뇌물로 받은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병학 의원의 측근과의 대질 신문도 벌인 징후도 포착됐다.

또,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 과장이 사무관 승진 심사 때 대상자 16명을 특정해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 여부와 직접 개입 여부,그리고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납품 의혹 등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가 길어지자 강 교육감은 통증을 호소하며 다음날 자진 출두 약속을 전제로 귀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 교육감의 병세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 건강을 이유로 귀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강 교육감이 수차례 불편을 호소하자 재 출두를 전제로 이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길어지면서 고혈압과 장용종을 앓아 불편을 호소해 일단 귀가조치 시키기로 했다”며 “아직까지는 강 교육감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 오늘중 구속 여부 판가름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강 교육감은 최대한 말을 아꼈다.

30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던 강복환 교육감의 신원이 오후 들어 ‘피의자’로 전락했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강 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강 교육감을 소환해 11시 30분부터 특수부에서 조사를 벌인 지 약 2시간 만에 인사비리 및 금품 수뢰와 관련 일부 혐의를 포착, 피의자 신분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이날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및 천안 각서 사건의 이병학 교육위원이나 그 측근과의 대질 심문까지도 할 예정이며 2-3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환 2시간 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이날 중으로 검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이)조사 거부 의사가 없는 등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 교육감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일부 혐의 사실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오후부터는 자신의 변호인을 불러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강 교육감의 진술과는 관련 없이 검찰이 일부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하기는 했지만 기관장으로서의 예우 차원에 불과하며 검찰에서 일종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는 해명을 듣는 수준이라면 소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선 이상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문제”라며 검찰의 대응 수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참고인으로 검찰 출두, 각서·인사 등 폭넓게 조사


강복환 교육감, "그 동안 몸이 괴로웠다"
30일 참고인으로 검찰 출두, 각서·인사 등 폭넓게 조사
검찰, “참고인에서 피의자 될 수 있어” 여운 남겨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30일 오전 10시 대전지검에 소환됐다. 참고인 자격으로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검찰은 참고인 자격이지만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검찰 청사에 들어선 강 교육감은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말을 아낀 채 공안부장 검사실을 들러 10시 40분 쯤 특수부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승강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몸이 좀 괴로웠다"는 말로 심경을 표현했다.

충남교육청 사무관 승진인사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그 동안 참고인 및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 교육감의 해명을 듣거나 일부 혐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승진 대상자나 교육청 직원들과 대질심문을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 철야 조사는 가능한 하지 않겠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그 동안 조사한 내용과의 연계성이 확인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검찰은 각서를 포함한 제기된 의혹은 폭넓게 조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안 지검에서 수사를 끝낸 인사권 위임 각서 및 각서 배경에서의 금품 수수 여부, 기자재 납품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비리, 금품 수뢰 등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모든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천안지검에서 수사를 마친 각서의 배경이나 기자재 납품 의혹 등도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 소환을 두고 취재기자들 사이에는 검찰의 결정적 증거 확보와 불구속 기소로 그칠 것이라는 양론이 나왔다.

한 취재기자는 “검찰이 강 교육감을 그냥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 동안 검찰은 강 교육감 측의 증거 인멸 및 철저한 대응을 대비해 말을 아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기자는 “검찰이 시간을 많이 끌었다. 혐의사실이 드러났으면 벌써 불러서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지 모르지만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9시 50분경 강 교육감의 관용차가 대전지검 정문 앞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 20여명의 취재기자들과 함께 사진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조성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 거렸으나 곧 바로 검찰청 내로 진입했다.

수행원이 연 문에서 나온 강 교육감은 심경 및 전망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는 취재기자들에게 일체 함구한 채 포토라인을 뚫고 검찰청 안으로 진입했다. 신체 검색대 앞에서 한 취재기자와 맞딱드렸지만 “하하하”라고 당황한 듯한 웃음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7층 공안부장 검사실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취재 기자에 의하면 강 교육감은 “검찰이 묻는 말에 (성실히)대답해야 한다”, “그 동안 몸이 좀 괴로웠다”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얼굴 좀 봐라 핼쓱해졌지 않느냐”와 같은 대답을 했지만 혐의 사실이나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들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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