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역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보도에 이어 사학법인 대성학원 소속 중학교 행정실장의 거액 공금 횡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지역 교육계는 물론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제는 각 교육 부문에 대한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자성과 함께 교육청의 철저한 사후처리를 촉구한다.

2.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한 사립중학교의 비리가 단순한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사학과 감독관청 그리고 부실한 사립학교법 등이 한데 어우러진 총체적 비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명백하게 해결되기를 관계기관에 촉구한다.

첫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법인과 유착된 조직적 공모인지를 철저히 수사해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라.
설립자 친인척이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는 족벌사학의 은밀한 재정운영체계상 사무과장 단독의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립학교 감독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라.

사실 교육청의 감사나 관리감독이 철저하다면 사학 비리의 상당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예결산 보고, 감사 및 각종 업무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개입하는 등 그 부실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사후 처리나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건물 재건축과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12억여 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인 만큼 손실액을 법인이 보전하도록 해서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 사학비리 척결의지를 천명하라.

이번 공금 횡령을 포함한 각종 사학비리가 내부 감시 장치의 부재,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전근대적 학교 운영체계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을 볼 때, 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없이는 사학비리의 원천적 예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익이사 선임이나 비리 이사의 복귀 시한 연장, 학부모회나 교사회의 법제화 등이 법으로 보장될 때, 사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은 물론 사학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연대하여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진력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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