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아전인수'격 개정 의혹



내년 지방선거는 크게 달라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난 6월 28일 지방선거관계법을 심의,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선거 관계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20%감축 ▲정당공천제 실시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등이다.

개정된 이 법들을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누구를 위해 개정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좀더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 정치에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법 개정에 대한 명분을 달고 있지만, 기자가 보기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개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공천제가 그렇다. 정당공천제를 시행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라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단도 이미 여러 번 지적,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 당(黨), 내 당(黨) 따질 것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시장, 도지사가 서로 도와도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 판국이다. 그런데 서로 소속된 당, 소속된 당의 견해가 다를 경우 민생정치는 뒤로 밀리기 쉽다.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취임식 때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취임식장 참석을 거부한 사례까지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의원선거에 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심사숙고 끝에 국민을 위해 이뤄진 결정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방기초의원선거에 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자칫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지역구 관리의 편의성 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기 쉽다.

즉 지방의원선출 이전에는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확실한 위상(?)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지역구에서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약화됐다는 판단 때문에 개정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구에 와 봐야 예전처럼 말발(?)이 서지 않기 때문에 개정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해 지방 기초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전국기초의원들은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에 반발,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마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면 기초의원 공천 등에 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지역구에 와서도 자신들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며,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지역여론 수렴 등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했다면 이번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의원 배지(badge)는 깨끗이 반납해야 한다.

단지 이익단체의 대변인을 위해 보좌관, 비서관까지 마련해 주고, 노동자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야하는 그야말로 피 같은 세금으로 세비까지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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