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눈]아이들, 자정까지 술집에서 K씨 기다려

대전시 서구 둔산에는 유명 연예인인 K씨 등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실내형 포장마차가 있다. 지난 2003년 말쯤 문을 연 이 술집은 언제부터인가 K씨 등을 비롯 동료 연예인들이 종종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한동안 이 술집은 세칭 ‘물 좋은’ 술집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주로 젊은 여성층) 찾기 시작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 9일 오후 11시쯤.
아내와 취직을 앞둔 조카들과 함께 늦은 저녁식사 겸 소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집 근처인 이 술집을 찾았다.

소주 한 잔을 마실 쯤, 한 무리의 여중생들과 30대 중후반의 여성 한 명(한 여중생의 어머니로 보이는)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난데없는 이 어린 손님(?)들의 침입에 의아하게 생각할 무렵, 그 여성은 카운터 직원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 아이들과 함께 옆 테이블에 앉았다.

조카들의 취직 고민을 들으면서도 이들의 등장에 신경이 쓰여 다른 귀(耳)는 그 테이블로 향했고 그 결과 이들이 늦은 시각 19세 미만의 업소인 이 술집을 찾은 것은 다름 아닌 K씨를 보고 K씨의 싸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의 방문 이유와 조카들에게 이 술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술집 내부를 둘러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으로 여겨질(솔직히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젊은 여성(?)들만의 테이블이 꽤 많았다.

종업원에게 “왜 이렇게 어린 손님들이 많은가”라고 묻자 “오늘은 K씨가 방문하는 날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1시간이 흐른 자정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중생들과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슷한 시각, 술집 안쪽으로부터 비슷한 무리(여중생과 모친)가 나오며 카운터에 모였다.

내용인 즉 K씨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후에 K씨가 오면 싸인을 대신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직원은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K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싸인 받을 용지를 받았다.

계산을 하며 직원에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여중생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나이 어린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주민등록증 검사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물었고 직원은 “주민등록증 검사는 계속 했으며 여중생들은 성인과 함께 들어왔다. 아이들에게는 술을 팔지 않았다”고 답했다.

귀가 중에 부모들의 눈높이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생각했다.

아무리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늦은 밤, 아이들과 함께 연예인을 보기 위해 술집을 찾는다는 것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성인과 함께였다는 이유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술집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등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3조) 또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4조)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등을 제외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그러므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업소는 친권자와 함께한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괜찮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봄비 내리는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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