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단전․단수 가구 등 조사․보호키로 -
- 보험료 월 4천원 미만 등 3만여 가구의 재산․소득상태 등 일제조사 -

충청남도는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 및 단전․단수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저소득층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물론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등 각종 부가급여 대상여부를 적극 검토․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道는 올해 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료가 ▷月4,000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11,848가구 ▷4000원 초과 6000원이하 6월이상 체납자 1,081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 납부자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 4,151가구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자 16,949가구 등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까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요금체납 등으로 인한 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 가구도 시군별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선정가능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선정절차를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특성에 따라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산․의료․교육특례,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적용 및 경로연금 등의 부가급여 지급가능 여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충남도는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란 구호로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취약가구 발굴에 심혈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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