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농가 이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가를 위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친환경적 영농실천등 지급 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가 해당된다.

신청농가 자격은 실질적인 농업 경영자로 논의 형상과 공익 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인 영농의 지급 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지급 약정 신청서, 과거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나 이․통장 확인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하면 된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1ha당 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유기농업에 1ha당 80만원, 무농약에 1ha당 6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농업경제과 (840-2371)나 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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