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방문 입장 밝혀...최후통첩 뒤 협상 가능성

조명식 사장.
대전 꿈돌이랜드의 법적 조치가 한 달 미뤄졌다.

공식 문서를 통해 최후 통보를 했던 조명식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은 1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 들러 “3월 31일까지 유예해 달라’는 대전꿈돌이랜드측의 요청이 있어, 내년 1월 31일까지 1회에 한해 법적절차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꿈돌이랜드측이 보낸 공문에는 부지사용료 상환 계획 등이 들어있지 않으나, 유예기간 동안 상환을 위한 납득할만한 계획을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했다.

조 사장은 이어 “우리도 대전에서 기업체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만일 꿈돌이랜드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기업에게 특혜를 준 셈이 되고, 그러면 (기자들이나 시민들이)가만히 있겠는가?”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공기업이다”면서 “우리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조 사장은 또 “그 쪽 사정이 딱하기는 딱하다. 그리고 대전시민에게 기여한 공도 있다”면서 “과학공원과 꿈돌이랜드는 서로 공생공존 하는 것이다. 한쪽이 문을 닫으면 우리도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말해 이해의 폭은 확산돼 있음을 보여줬다.

조 사장은 또 '어느 정도가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는 기자의 물음에는 “그걸 이 자리에서 내가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 내 놔야 나도 이사회에 올려볼 것 아닌가”고 말해 협상의 여지도 있음을 내비쳤다.

꿈돌이랜드는 대전고법에서 ‘지료 42억원을 엑스포과학공원측에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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