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토리 소액주주들, 김 대표와 부인 등 대전지검에 고소

아이카이스트 계열사 주주들이 김성진 대표 일가를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아이카이스트 계열사 중 하나인 아이팩토리 주주들(이하 피해자)은 이달초 대전지검에 김 대표와 김 대표 부인 및 동생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구속돼 있는 김 대표를 고소한 이유는 김 대표가 구속 수감 중에 자신의 부인을 통해 지난 4월께 3억원을 전달했음에도 아직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아이팩토리의 소액주주들(18명)로, 한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던 아이팩토리에 투자해 71만여주(35억 상당)를 보유하고 있지만 김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지난해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액 모두를 날릴 처지에 놓여 있다.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구속 수감 중인 김 대표를 대신해 김 대표 부인을 통해 지난 3월 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김 대표 부인은 그 대가로 공증과 담보제공 등을 약속했다고 한다. 상장 폐지되면서 입은 막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수하고자 피해자들은 개인대출 등을 통해 3억원을 모아 김 대표 부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약속한 공증은 인증서로 대체했고, 담보 또한 가치가 없는 담보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김 대표 부인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핑계를 대며 대여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도 한달안으로 갚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약속한 사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농간하고 있으며 이는 약자들의 심리를 고도로 기망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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