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 시도교육감, 입장문 밝혀...대전교육감은 빠져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빠졌다.

김 교육감 등 충청권 3개 시도교육감은 14일 발표한 '충청권 교육감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취소 촉구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의 배경에는 사회통합과 교육혁신의 논리보다 바른 말을 하는 교원노조를 법외로 몰아 탄압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인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자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께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신의 큰 강에서 모두 함께 손잡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희망의 돛을 높이 자아올리게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육감들이 이처럼 공동 입장을 밝힌 이유는 전교조가 15일 연가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15일 연가를 내고 상경 투쟁을 통해 3대 요구 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충청권 3개 시도교육감이 이구동성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반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 등을 지시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13일자로 각급 학교에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 철회 등을 목적으로 15일 연가투쟁을 실시할 것 임을 알려왔다"며 "각 학교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가투쟁은 현행 법령상 파업권을 갖지 못한 교사들이 벌일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해야 하며 설동호 교육감은 전교조 재합법화 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적극 건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학교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하루 빨리 어느 쪽으로든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의 사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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