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3.3m²당 평균 분양가 1000만 원 육박

8·2대책 후속조치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17년 37만 8276가구 공급, 전체물량 중 64% 하반기 집중

올해 전국에서 37만 8276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급됐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는 13만 6524가구, 하반기는 24만 1752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치러진 조기대선과 6·19대책, 8·2대책 등의 이슈로 뒤로 밀리면서 하반기 분양물량 집중이 두드러졌다.

세종 평균 청약경쟁률 48.5대 1
충남 ‘미분양’ 단지 속출

서울, 부산, 대구, 세종 등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지만 충남은 평균경쟁률이 0.61대 1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내년은 신DTI 적용과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화 여파 등으로 인기 지역으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돼 지방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세종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48.57대 1을 기록했다.  

2018년엔 시장 규제가 엄격해지고 대출 이용이 까다로워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입지에 따라 청약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3.3㎡당 평균 분양가, 상한제로 주춤할 듯
올해 기준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175만 원을 기록하며 2016년 1052만 원 대비 123만 원 높아졌다.

대전은 959만 원, 세종은 946만 원, 충남 854만 원을 각각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시장의 열기는 여전했다. 

도시별 3.3㎡당 분양가는 ▲대구 1167만 원 ▲부산 1164만 원 ▲인천 1140만 원 ▲제주 1098만 원 ▲울산 1088만 원 ▲광주 953만 원   ▲경북 840만 원 ▲충북 820만 원 ▲전북 812만 원 ▲강원 764만 원 ▲전남 730만 원 순이다.

한편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 상승세는 2018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의 2배가 넘는 지역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분양 전 2개월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85m² 이하: 10대 1) 초과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2018년 분양시장 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여파로 물량감소
8·2대책(가점제·전매제한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여파로 새해 전국 분양물량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커졌으나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는 자신의 무주택 여부, 대출가능 금액, 청약 1순위 요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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