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14일 권 시장 및 검찰 상고 기각

권선택 대전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을 통해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권 시장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진행된 이날 판결을 위해 대법원은 지난 4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 7개월 동안 법리를 검토했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권 시장은 민선 대전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도중 중도 사퇴하는 첫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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