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법정의무율 최하위권…15개 시·군중 11곳 미달


충남도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정의무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 78.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경북(6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는 몸이 심하게 불편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돼 있다. 그 중에서도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명 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충남은 이를 위한 ‘충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지난 2010년에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충남 15개 시·군 중 11곳이 법정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논산시(33.1%), 부여군(44.1%), 보령시(47.1%), 예산군(47.6%) 등 4곳은 의무 보유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충남의 각 시·군별로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이 다르게 책정돼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으며, 때로는 상대적인 고액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모두 무료인 곳은 계룡시가 유일하다. 기본요금만 비교하면 공주시와 금산군(933원/km)이 가장 비싸다. 가장 싼 논산시(200원/km)에 비하면 4.7배나 높다. 

또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충남은 15개 시·군 중 어느 곳도 심야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심야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확충되면 1급, 2급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고령자 등 다른 교통약자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의무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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