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관정협의회 주관, 주민감시 강화방안 등 제시


인구밀집 지역에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이 가동 중인 대전에서 자치단체에 감사권을 부여하거나 시민감시를 제도화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대전시는 23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상임대표 정교순) 주관으로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관리 및 지원현황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이상호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남순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적 개선 검토사항으로 ▲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 주민감시기구 설치 및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실질화 ▲ 연구용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재정적 지원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설정 필요성 ▲ 연구용원자로시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및 원자로 해체비용 적립 등을 제시했다.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가칭)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대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는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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