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 배워야

24절기 중 열여덟 번째 절기인 상강(霜降)인 23일, 대전시청사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맞짱시위(찬반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대전시는 사실상 팔짱을 낀 채 바라만 보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한참 배워야 할 대전시’라는 말이 나온다.

이날 오후 대전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산업단지협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등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2개 단체는 대전시청 북문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시각 대전시청 남문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을 촉구하는 갈마동 주민대책위와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두 차례나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과 공공성이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이틀 후인 26일 열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중단’ 아니면 ‘추진’ 결정이 나겠지만 올 초부터 지속된 ‘추진’과 ‘중단’이라는 결론만 요구하는 끝없는 논쟁 속에서 대전시가 찬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 환경이슈인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의 1.2블록 민간 주도 개발방식을 두고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일시적으로 경색된 적이 있었다.

대전시는 지난 6월 8일 오후 4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제5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 주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대전시 교통건설국장과 대전시 도시국장,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전문학 시의원은 다른 위원들이 ‘민간매각’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자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사실상 대전시 뜻대로 밀어붙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제5차 조정위원회이었다.

대전시가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아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대전시는 주요 이슈 때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회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도심공원 속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특례사업의 찬반 대결구도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돼 쉽게 결론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의 가치 문제를 다루는 한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환경에 지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적지 않고, 대전시 선택의 권리보다 도시공원위원회 결정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못하고 한쪽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 권고 결정을 내놨다.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는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전시는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소수 집단이 독점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정책결정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합의로 바뀌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의 합의 도출 과정을 참고해 대전시도 시민과 더불어 고민해 나가는 대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