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남대 국정감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충남대에서 인천대, 한국방송대, 한국체대, 충북대, 충남대,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진상이 밝혀졌지만 서울대 병원에 관련된 것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며 “서울대 병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관련해 서울대 병원이 작년에 보여준 태도와 올해 보여준 태도가 달라 혼란을 야기해 병원의 역할과 권위를 실추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서울대 병원 감사에서 의무기록 무단열람으로 15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며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은 무거운 중죄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인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 질의를 하는 조승래 국회의원.

조 의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 총장은 병원 이시장으로 대학병원의 이러한 불미스로운 일에 대해 원장의 해임 권유 사유가 되느냐”고 물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불미스로운 일로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 스럽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재차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병원장의 거취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여야 의원 모두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대병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서울대 병원장 거취문제를 다룰 이사회를 소집해 확인 감사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도 서울대병원의 이사회에 대한 소집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인천대, 한국방송대, 한국체대, 충북대, 충남대,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0개의 기관이 동시 감사를 받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성낙인 서울대총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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