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마케팅공사사장을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시 산하 지방공기업사장 재공모 결정만 근래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번 대전도시공사사장 임명 때도 재공모 절차를 거쳤다. 시는 이번 재공모와 관련 “공사의 각종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인물을 폭넓고 심도있게 선정하고자 재공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설명이 사실이면, 마케팅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자 2명 중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인물이 없다는 말이 된다.

후보자 중에는 시장선거 때 시장의 핵심 참모를 지냈던 측근 한 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재공모 결정 사실을 알고 반발했다. “재공모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법원에 재공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정 기준이 엄정하여 측근의 반발까지 불러오는 것이라면 박수 받을 일이나 실상은 아직 모른다. 툭하면 재공모로 가는 것은 문제다. 임원추천위의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시장이 인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추천된 후보가)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시장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재공모 결정이 합당하다면 임원추천위가 올린 2명이 모두 ‘현저하게 부적당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임원추천위가 마케팅공사사장감이 없어서 하필 현저하게 부적당한 사람을, 그것도 2명 모두 그런 사람으로 올린 셈이다. 공개모집이었으니 몰래 사람을 물색한 것도 아닌데 임원추천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를 빚었나?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다.

임원추천위원회라면 정말 그 정도로 무능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임명권자인 시장을 도와서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 임원추천위 운영의 근본 취지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 인사를 방해만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임원추천위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위원들 스스로 사임하는 게 옳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명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임원추천위는 이렇다할 해명조차 없었다. 문제를 그냥 넘기면 그런 일이 반복되게 돼 있다. 이번에는 유야무야 넘기면 안 된다.

시장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정부 고위직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지만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것도 그런 뜻이다. 임원추천위를 두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임원추천위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는 인사를 추천했는 데도 시장 맘에 안 든다고 거부한다면 이런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번 재공모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툭하면 나오는 재공모 결정이 임원추천위의 심각한 무능 때문인지, 시장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 때문인지 밝혀져야 한다. 어느 쪽 책임이든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돼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중단 사건은 엉터리 인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다. 시가 이번 일의 원인을 임원추천위의 무능으로 돌린 만큼 마케팅공사임원추천위는 해명해야 한다. 정말 그 정도로 무능한 수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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