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 정부가 나서야

공주대학교 전경.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4년째 계속되는 국립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를 보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무슨 생각으로 국립대총장 개선안을 내놨을까.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을 없었을까...

공주대 교수회와 학생회 시민단체들은 할말이 많은 것 같다.  교수회와 학생회,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개선안에 대해 두 번째 조항에 반대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4년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공주와 천안, 예산 등지의 4개 캠퍼스에 2만 2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는 2014년 박근혜정부가 이사회 추천 후보를 임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전임 총장의 중도 사퇴에 따라 공주대 이사회가 49명의 선거인단으로 1순위자인 김현규 교수 등 2명을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담은 박근혜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선출이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공주대 교수회는 이를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했고, 김현규 교수도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가 항소심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주대내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4년간 총장없는 대학을 해결하라는 격문이 써 있다.

사회각계 각층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자 교육부는 대안을 내놨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는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등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을 근거로 △(1단계, 교육부의 재심의) 기존 후보자들에 대한 재심의 △(2단계, 대학의 의사 확인) 교육부는 기존 후보자 심의결과(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통보 ⇒ 대학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격 후보자’수용 여부에 대한 대학 의사를 표시, 1개월 이내 회신 △(3단계, 교육부의 조치) 후보자 임용제청 또는 재 추천 요청 등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주대를 비롯한 일부 해당 국립대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2단계 부분에 대한 반대다.

20일 국립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지역 사회단체는 공주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총장 장기 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안 절차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 손수진 회장, 총학생회 이병훈 회장, 지역 51개 사회단체 대표 한상돈 씨는 공동 회견문에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 중 2단계 절차인 학내 의사확인 과정은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대학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나온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대 일부 구성원들과 학내·외에서 문제 삼는 것은 교육부의 개선안 중 두 번째 단계인 대학 의사확인 절차다. 교육부는 기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의 결과에 대해 대학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한 달 안에 수용 여부를 보내도록 했다.

공주대 교수회는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총장 후보를 이미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다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도 "부적격 판정이 나면 학생의 100% 선거권 보장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될 일"이라며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도 공주대 교수회 평의원회와 학생회는 2단계 절차의 경우 총장 공석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주대내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4년간 총장없는 대학을 해결하라는 격문이 써 있다.

공주대 구성원들은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파행을 막기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부의 힘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구성원들간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안은 기름을 부은 꼴이다. 벌써부터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이제는 해결을 봐야한다. 지난 정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39개월째 총장 임용을 거부했고 법원도 총장 미임용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2년 넘게 미루고 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종을 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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