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후속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또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의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그동안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최장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최초 분양계약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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