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조재철 의원은 14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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