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 법안의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체단체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평가를 위한 측정 장비의 설치,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 수행, 버스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지역 확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게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 교통물류 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민·관 합동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이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나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피드백, 즉 조사·평가·공표·인센티브 부여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