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A씨 징역 8월 판결..."진지한 반성 없다"

학교내 커피숍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대학에서 복지사업으로 운영하는 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내 복지시설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공동사업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쯤 대학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로부터 학교내 커피숍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9월 23일 16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9월 30일께 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쓰레기장에 폐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받은 금원을 반환했으며, 범행을 하게 된 것은 대학내 복잡한 사정과 방만한 운영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합의 설립목적, 즉 대학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에게 사업 기회를 주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수령했는데, 적극적으로 먼저 사업 기회 제공의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구성원 복지를 우선시 해야 할 사무국장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문서를 파기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파기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파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 또는 운영상 잘못을 은폐할 목적으로 문서를 파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에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는 총장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이런 주장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금원을 반환하기는 했으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시점에 반환한 것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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