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들어선 ‘이안 유성에코시티’ 홍보관

9월 대전 주택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안 유성에코시티’ 는 바로 청약해 분양받는 신규물량이 아닌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가 복잡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이안 유성에코시티’가 15일 홍보관을 공식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안 유성에코시티’의 분양업체 관계자는 “유성구 학하동 735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이안 유성에코시티’는 지하 1층~지상 27층, 총 418세대 규모”라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59㎡, 84㎡ 2개 타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의해 지난 6월 3일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와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토지 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그 뒤엔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안 유성에코시티’를 접하는 수요자들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일반 분양아파트로 오인하기 쉽다.

광고 문구를 언뜻 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집을 짓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단계는 (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분양→사용검사 →청산·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는 만큼 정확한 입주시점, 사업지의 토지매입 상황,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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