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처음 ‘경찰청 과태료 영치차량’공매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극 행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31일 구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76억 원의 29%인 22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틈새 체납액까지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청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보관분과 5개 자치구 교통과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희망대덕의 기반인 구 재정을 풍요롭게 함은 물론,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시행했던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의 복지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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