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행동 “일부 개신교계 허위사실 유포 및 차별조장 중지” 요구

충남인권행동은 23일 일부 개신교 단체가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개신교 단체가 게시한 현수막을 들고 포퍼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연속보도> =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단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성애 조장’뿐 아니라 ‘이슬람 조장’까지 반대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9일자 <충남 종교지도자, 안희정 만나 “인권조례 지켜달라”>보도 등) 

충남인권행동은 2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개신교계는 허위사실 유포와 차별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충남인권행동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2년 5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개신교계는 지난 4월 6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킨다”며 조례폐지 청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행동은 “충남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 및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며 “인권조례를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면 어디에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거나 남녀가치를 부정하는 내용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걸 누구든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신교계는 지자체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운운하며 조례를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반인권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15개 시·군 곳곳에 현수막을 걸며 사실을 왜곡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수막에는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고 쓰여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동성애자와 종교, 문화권, 다른 나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이슬람이란 종교만이 아니라 국교로 삼은 나라와 문화권, 이슬람교도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또 “충남인권조례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일부 개신교의 차별요구는 성적 지향을 넘어 인종과 지역, 종교에까지 차별조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 우월주의는 인류의 골치 덩어리다. 일부 개신교계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테러나 미국의 인종갈등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없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인권조례 폐지운동은 국민들에게 개신교계가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종교집단이라는, 나아가 스스로 자정능력이 결여된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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