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412건 2억 4500만 원 부과…전년 대비 3300만원 증가 -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1만 6412건에 대한 2억 4500만 원의 세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지난 해에 비해 812건의 세대수 증가에 따라 3300만 원이 늘어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계룡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부과된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만 납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접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기가 어렵다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계룡시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면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이용, 기한 내 납부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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