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이티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월 12일 ㈜엠이티가 낸 ㈜A사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엠이티의 블로그에 게시된 수리사진 등은 수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줄 것으로 보이고, ㈜A사는 이러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엠이티가 ㈜A사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A사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일반 선전물, 애플리케이션 등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엠이티는 지난 15년간 산업용전자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의 동종업계 리딩기업으로 4만여 개의 각종 희소가치를 지닌 부품과 첨단 수리장비를 보유함과 동시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능력을 갖춘 회사로 매년 20%이상 매출 증가를 이루고 있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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