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독교 단체 외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모두 ‘지지’

충남도의 인권조례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교계에서는 모두 지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인권조례 폐지운동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인권교육활동가모임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도 인권조례)’.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두 지지하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충남올바른인권실현을 위한 범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1만7032명을 목표로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례에서 담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이들의 반대 이유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이 도에 전해온 입장은 이들과 배치된다. 같은 종교의 단체들도 충남도의 인권조례를 옹호하고 있다. 반대측이 '종교적인 측면'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까닭이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일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성적 정체성과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듯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의 입장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 옹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충남도의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잘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지방정부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등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를 가로막는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세력의 반인권적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역시 “인권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다. 특히 사회적 소수나 약자에 대한 인권은 특별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 “성적지향의 문제 또한 옳고 그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줘야 하며 사회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충남인권조례가 반드시 유지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불교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원불교에서는 모든 인류가 한 울안 한 권속이므로 언제 언디서나 서로 존중하고 권면하는 낙원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당당히 시행돼 충남도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부당한 차별 없이 살게 되길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11월 인권조례 폐지 청구인명부가 접수될 경우, 이같은 종교계의 입장과 인권조례지키기 운동에 나선 시민단체의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법률전문가 및 도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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