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송모씨에게 징역 4월 집유 1년 선고

선거 유세차량 대여료를 안준 총선 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유세차량 대여료를 주지 않은 총선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둔 3월께 선거유세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용했음에도 2천여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송씨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나 홍보비 등 선거비용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회의 벌금형 이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공천에 실패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2천여표를 얻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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