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농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앞서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고심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미 설정된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 규정을 적용하여 따르도록 되어 있다. 

코덱스를 따를 경우 미 설정된 수입 농산물은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 적용기준 보다 높게 설정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PL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미 설정 농약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령,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 면화씨의 경우 코덱스 기준 40ppm, 호주 기준 15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내에는 미 설정 품목이다. PLS 도입 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01ppm으로 설정되며 국내 기준에 따라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우선 시행됐다.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PLS 제도 도입으로 인해 농가소득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농가에서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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