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5년간 유통된 중고차 33만여 대... "대부분 허위 점검 후 유통 됐다" 추정

중고차량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으로 점검하고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대전지역 자동차 성능점검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전의 한 자동차 점검장.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1년 간 대전지역에서 유통된 중고차량 7만 여대가 배출가스농도 측정을 거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33만여 대의 중고차량이 대전 내 중고차 매매단지 3곳에서 거래됐는데, 거래된 중고차 대부분이 배출가스농도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역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만 2150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점검장 대표 이 모 씨(56)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항목 중 배출가스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줘 18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거짓 점검 기록부를 발급해 보조금을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251명은 이들이 발급해 준 점검 기록부를 이용해 3억 5752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배출가스농도 점검 장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쇠사슬로 잠가 두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점검원들은 배출가스농도 점검 장치 사용법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고차량 성능 점검(배출가스농도 측정 포함)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경우 20~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로 5분 정도 짧은 시간에 검사를 끝내며 허위 점검 기록부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점검장에 쇄사슬로 묶여 방치된 매연측정기.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문제는 대전의 중고차 매매단지 3곳에 위치한 6개의 점검장에서 모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경찰은 대전에서 거래된 중고차 대부분이 배출가스농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대전에서 거래된 중고차 수만 해도 33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중고차 성능 검사업체 대부분이 배출가스농도 측정 검사를 안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 5년간 거래된 중고차 수가 33만여 대로 추정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허위로 검사기록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사대장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검 과정의 문제점 등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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