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현대자동차.유성기업 노조법등 위반

노조파괴를 공모지시한 대기업 원청임직원 들이 무더기로 기소된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검천안지청은 지난 19일 지속적인 노조행동을 벌여온 아산 유성기업과 관련, 원청인 현대자동차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노조법 및 형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 정몽구를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위반으로, 최재현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과장, 황승필 엔진부품개발팀장, 강규원 엔진부품개발팀 차장, 권우철 엔진부품개발팀 대리 등 4명 임직원을 노조법 제81조 4호 지배·개입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하청부품사의 노조파괴를 지시·공모했다는 이유로  회사 주요 임직원을 무더기 기소한것은 이례적이어서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