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등 무더기 중형

부당대출을 해준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직원. 감정평가사 등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 (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구속된 장상훈(66)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업무상배임)로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자인 A씨의 대출형식이 가계대출이지만 실제는 기업대출이다. 새마을금고와 실질 거래실적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금액 28억원 거액 자금이 나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신규정에 따른 신용도 조사 같은 평가, 사업현황 자료, 수년간 재무상태표 등 기업대출에 있어서는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 상환능력이 중요하다. 담보물을 떠나서 해당 대출액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자격심사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씨는 이사장으로써 여신규정에 맞게 대출이 이뤄져야 되도록 할 위치에 있으면서 과다 감정한 것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한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이사장은 2012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담보물을 감정가보다 부풀려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28억원 부당 대출을 도운 혐의다.

또한 이를 감정해준 H감정평가사에게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선영새마을금고 전 대출팀장 B씨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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