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압수수색 -허술한 압수수색도 당하기만 할뿐

천안.아산시청 공무원들이 수사당국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천안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가뜩이나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가운데 검. 경과 감사원등 상급기관까지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어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볼멘소리 커지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북구 백석동 H아파트사업 추진과 관련해 천안시청 건축과와 도시계획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방부가 천안 백석동 육군부대를 매각하고 목천읍으로 이전하면서 아파트시행사와 수의계약 과정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의 거쳐 법원에서 발부되는 과정에 착오가 발생.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천안시청이 집행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결국 천안시로써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당한 어이없는 꼴이 된 것.

이같은 착오를 인정한 경찰이 뒤늦게 압수물을 돌려 주기는 했지만 시청공무원들의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천안지청은 지난달 18일 아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아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아산시청 정책관실, 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바이오팜 사무실, 대표 주거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아산시청 직원 2명 자택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바이오 팜이 지난해 1월 아산시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허가를 승인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아산경찰서는 또 지난 3월 28일 아산시청 공무원이 시유지 매각 처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회계과를 압수수색 하고 관련 공무원을 소환조사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29일 폐기물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와 자원순환과를 압수수색 했다.

이처럼 잦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해당 지자체들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고 벙어리냉가슴 앓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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