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시공원위 월평공원사업 심의…내부서도 ‘속도조절론’

월평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대책위. 자료사진

결국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것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 등 4개 안건을 심의한다.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사업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의회 동의절차가 필요치 않은 만큼, 위원회 심의가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지난달 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관교 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부결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곧이어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개 위원회가 반발여론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본보 확인결과, 도시공원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는 상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되고, 환경과 교통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검토하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속도조절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 A위원은 “대전시가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방지’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A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야말로 제2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만한 의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지켜본 뒤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전시 일방통행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달 2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문단’ 21명을 위촉하면서 반대측 시민단체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시공무원 6명과 찬성측 시의원만 참여시키는 등 대화 자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는 25일 ‘도시락 집회’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오전 11시부터 위원회 개최시점은 오후 2시까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반대여론 전달을 위한 피켓 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반대이유 등을 상세히 전달하고, 부결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로 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시가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사업타당성 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