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출범…종교단체 폐지 움직임에 대응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18일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교육단체들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지킴이를 자청했다.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자 대응에 나선 것.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하 인권공동행동)은 18일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공동행동에 따르면, 2012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실태조사 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인권교육, 인건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구제 등의 인권행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일부 개신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된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회적인 화합과 사랑의 정신을 담아야 할 종교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인권이사회는 성소주에 대한 혐와와 차별을 종식하고 그들의 권리 증지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서명한 국가 중 하나”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공식 문서를 통해 성소주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특정 종교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인권조례를 호도해 폐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해 충남도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남도는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조례를 제정한 도의회 역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서명운동, 인권조례 지지선언 등 충남의 인권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명진 인권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조례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구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는) 마치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독교인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저도 교회에 다니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속 좁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충남올바른인권실현을 위한 범시민단체'를 구성하고 5월 10일부터 1만7000명(유권자 100분의 1 기준)을 목표로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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