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보도> =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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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0일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증거자료 및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어렵다”고 검찰의 성 전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2010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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